산업안전보건교육은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 29조에 따라 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 등 안전 보건에 관한
지식을 습득해 적절한 대응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
교육입니다.
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각종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.
5인 이상 사업장
사업주/근로자 전원
사무직/판매직 : 매 분기당 3시간
그 외 근로자 : 매 분기당 6시간
관리감독자 : 연간 16시간
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
*정기교육 기준
직원 수와 누적 횟수에 비례하여 부과
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해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교육
·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.
·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이해하고, 근로자의 역할과 의무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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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와 재해 사례를 통해 사고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.
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하여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,
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.
*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4년 시행 |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